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밤밭노인복지관
『노인학대/인권침해 예방과 대응방법』 안내문
밤밭노인복지관 종사자는 [노인복지법 제27조의 제2항에 따른 방문요양서비스나
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
및 제 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]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서
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
유기 또는 방임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며, 또한 노인학대 예방에 대해 힘쓰겠습니다.
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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