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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담·권익

    • "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♥"

      우울증, 치매, 건강, 법률 또는 세무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께
     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 사업근거 : 노인복지법 제36조, 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)
    • 정서생활지원사업(상담사업) 이미지

    사업대상

    • 집안에 사람들 아이콘
    • 수원시 거주 만60세 이상 어르신

    이용절차

    • 말풍선 아이콘
      STEP 01
      복지관 회원가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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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연필 아이콘
      STEP 02
      상담 신청 및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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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체크리스트 아이콘
      STEP 03
      초기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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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STEP 04
     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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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STEP 05
      종결/평가

    서비스 내용

    좌우로 스크롤하시면 내용이 보입니다.
    서비스 내용
    프로그램 명 내용
    정서상담 우울, 치매 등 심리적 상담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에게 필요한 심리검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
    전문상담
    (법률, 세무, 구직, 영양)
    법률 및 세무 등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외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
    노후준비교육 노후자금, 웰다잉 등 노후와 관련한 교육을 통하여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
    집단상담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내담자를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내담자의 문제에 대하여 상호간에 지지하고 극복해갈 수 있도록 지원